로또 당첨금 세금과 실수령액 계산
로또 당첨금은 발표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2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떼고 주고, 3억 원이 넘는 부분은 세율이 더 높습니다. 소득세법 조문과 실제 회차 당첨금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해 봅니다.
세율 한눈에 보기
| 당첨금(1건)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합계 |
|---|---|---|---|
| 200만 원 이하 | 세금 없음(비과세) | ||
|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0% | 2% | 22% |
| 3억 원을 넘는 부분 | 30% | 3% | 33% |
- 200만 원 이하 비과세 — 소득세법 제84조는 복권 당첨금이 건별로 2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4등(5만 원)과 5등(5천 원)은 세금이 없고, 3등도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인 회차라면 그대로 받습니다.
- 20%와 30% —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됩니다. 기본 세율은 20%이고, 3억 원을 넘는 부분에만 30%가 적용됩니다.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2%, 33%가 빠집니다.
2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오히려 손해?
비과세 기준은 '초과분만 과세'가 아니라 '넘으면 전액 과세'입니다. 예를 들어 3등 당첨금이 250만 원인 회차라면 250만 원 전체에 22%가 붙어 55만 원이 빠지고 195만 원을 받습니다. 3등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회차보다 실수령액이 적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3등 금액은 판매액과 당첨자 수에 따라 회차마다 달라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실제 회차로 계산해 보기 (1244회)
2026년 10월 3일 추첨한 1244회의 등수별 1인당 당첨금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 단위는 반올림한 근사치입니다.
| 등수 | 세전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
| 1등 | 16억 469만 원 | 약 4억 9,655만 원 | 약 11억 814만 원 |
| 2등 | 6,018만 원 | 약 1,324만 원 | 약 4,694만 원 |
| 3등 | 129만 원 | 0원 | 129만 원 |
| 4등 | 5만 원 | 0원 | 5만 원 |
| 5등 | 5천 원 | 0원 | 5천 원 |
1등 세금은 이렇게 나뉩니다. 3억 원까지는 22%인 6,600만 원, 3억 원을 넘는 13억 469만 원에는 33%인 약 4억 3,055만 원이 붙어 합계 약 4억 9,655만 원입니다. 실효세율은 약 30.9%입니다.
1등 당첨금별 실수령액 빠른 표
| 세전 1등 당첨금 | 세금 | 실수령액 | 실효세율 |
|---|---|---|---|
| 10억 원 | 2억 9,700만 원 | 7억 300만 원 | 29.7% |
| 16억 원(1244회 수준) | 약 4억 9,655만 원 | 약 11억 814만 원 | 30.9% |
| 20억 원 | 6억 2,700만 원 | 13억 7,300만 원 | 31.4% |
최근 1년(52회) 동안 1등 1인당 당첨금은 평균 약 21억 원이었습니다. 세금을 떼면 대략 14억 원대를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알아 둘 점
- 당첨금 세금은 지급할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라, 당첨자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위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급처에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 세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시행 중인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1244회 등수별 당첨금: 동행복권 공개 자료(lottox 지난 당첨번호에서 확인)